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1억 5000만원 챙긴 사기범 구속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1억 5000만원 챙긴 사기범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22 15:11
업데이트 2016-12-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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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 사기를 친 70대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김모(70)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경기 파주시 소재 임야 12만 6102㎡(3만 8000평)의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토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1975년 3월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었고, 소유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었다. 또 1984년 이전에 등록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주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데 김씨는 이 땅의 주인이 자신과 같은 성씨라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나이가 많아 개명할 사유가 없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다. 브로커는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개명을 허가받았다는 내용의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을 위조해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면사무소에 이 결정문을 제출해 땅 주인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바꾼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김씨는 이 땅을 지난 1월 손모(55)씨에게 팔고 계약금으로 토지 매매가의 10%인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은행 담보대출도 신청했다. 하지만 손씨가 계약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던 중 김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손씨에에게 받은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고 5000만원은 자신이 챙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984년 이전 등록된 토지를 거래할 때는 거래자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범죄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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