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기소중지·지명수배…강제소환 작업 서둘러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기소중지·지명수배…강제소환 작업 서둘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2 16:43
업데이트 2016-1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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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 송환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다.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데, 기소중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신병 확보를 위해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이 특검보는 또 국내외에서 정씨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외교부에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 측은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자진 입국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정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재지나 행적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외국과의 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근 언론을 통해 “정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으로서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발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우 전 수석의 증언은 향후 소환조사에 대비한 중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일단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져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추가로 수사 단서가 잡히면 그때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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