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데 왜 대답 안 해” 5살 딸 때리고 내쫓은 엄마

“부르는 데 왜 대답 안 해” 5살 딸 때리고 내쫓은 엄마

입력 2016-12-22 16:49
업데이트 2016-1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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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아동학대치료 수강도

울산지법은 22일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딸(5)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TV 리모컨으로 딸의 손바닥을 10대 때렸다.

이어 딸에게서 “말을 잘 듣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너가 가장 싫어하는 개미를 잡아 오면 그 말을 믿어 주겠다”며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A씨는 집을 나간 딸이 혼자 울면서 집 주변을 배회하도록 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인생에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물론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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