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허위 서명 논란 ‘법률 개정’ 요구로 번져

홍준표 주민소환 허위 서명 논란 ‘법률 개정’ 요구로 번져

입력 2016-12-23 10:41
업데이트 2016-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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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별 나눠 서명 받게 한 주민소환법 시행령 6조 개정해야”

경찰이 수사 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청구과정에서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률이 소환 사전절차인 서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행정편의주의적 법률이 학부모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서명부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낸 법률 시행령 제6조를 꼬집었다.

해당 조항은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부 한 장에는 주소가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같은 시민들의 서명만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이라고 기입된 서명부에는 성주동 주민만 서명할 수 있다. 성주동을 제외한 다른 주소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면 그 서명은 무효가 된다.

전진숙 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몰리는 축제장에서는 테이블 7개, 서명부 수십개를 마련해두고 서명을 받아야 했다”며 “아무리 안내를 해도 많은 인파 속에서 바쁜 사람들이 동별로 구분해 서명부에 제대로 서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8월 유효서명 수 부족으로 인한 서명 보정기간에는 운동본부 측의 이런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해 준 적도 있다.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춰 작성된 서명이라면 다른 행정동 출신자 서명이 섞여 있더라도, 보정기간에는 그 부분을 복사해 해당 주소 서명부에 붙이면 인정해줬다.

강성진 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장은 “이를 보더라도 해당 법 조항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지 알 수 있다”며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경험을 계기로 읍·면·동 구분을 없애 서명을 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일 경찰이 서명을 위조하게 하고, 직접 위조하기도 한 혐의로 구속한 학부모(43·여)에 대해서도 “어렵게 받은 서명인데 주소별로 나뉜 서명부에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화되는 데 안타까움을 느껴 일부를 옮겨 적었다고 한다”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구속 수사는 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시행령 6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 측은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 때는 행정동까지 구분해서 서명을 받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관련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전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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