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에게 돈 주고 음란물 제작케 한 20대 ‘실형’

여고생들에게 돈 주고 음란물 제작케 한 20대 ‘실형’

입력 2016-12-23 15:32
업데이트 2016-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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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찍도록 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관·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문씨로부터 음란물 영상을 구매해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양모(25)씨와 강모(3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씨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주면서 음란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보관 중인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란물 보관 및 판매 경위와 규모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양씨와 강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고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17·양)과 B(17·여)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140여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천100여개를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보관 중인 음란물을 28회에 걸쳐 판매, 5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문씨에게 10만원을 주고 음란동영상 파일 10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강씨는 지난 9월 문씨에게 57만여원을 주고 음란물 300여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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