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용시술 4000만원 현금결제 “서민 연봉을 하루에…경악”

최순실 미용시술 4000만원 현금결제 “서민 연봉을 하루에…경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2-25 11:17
업데이트 2016-1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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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합뉴스
최순실.
연합뉴스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받으며 하루 최대 4000만원을 현금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 조사 당시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약 8000만원, 횟수는 136회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김영재의원에서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공개했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으로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 시술 비용 1800만원, 3차 때는 7건 시술 비용으로 2100만원을 각각 현금 결제했다. 3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가 현금으로만 7900만원이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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