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석기, 해외도피 16년 만에 귀국…검찰 조사

주가조작 김석기, 해외도피 16년 만에 귀국…검찰 조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27 15:27
업데이트 2016-1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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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6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김석기(59) 전 중앙종금 사장이 16년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씨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도피 16년 만에 검찰 조사 받은 김석기
해외 도피 16년 만에 검찰 조사 받은 김석기 2000년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16년 만에 검찰에 자수하고 귀국했다.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기소 중지됐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씨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영국에 체류하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발각되자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도피한 지 16년 만에 귀국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자수서를 낸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체포 시한인 48시간동안 조사하고, 김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또 다른 범죄 혐의인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지 않고 체포시한 만료 이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17년전 도피해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이라며 “48시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 일단 풀어줬다”며 “출국금지를 했고 소재도 계속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중앙지검에 있는 김씨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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