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본게임’ 준비 30일 결론…사실조회·朴출석 논의

탄핵심판 ‘본게임’ 준비 30일 결론…사실조회·朴출석 논의

입력 2016-12-28 15:46
업데이트 2016-1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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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탄핵사유 검증 필요” vs 국회측 “대통령 신문 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위한 여러 사항을 논의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한 대통령 측의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및 신문 여부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헌재는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에 사실조회 신청 채택 등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2차 준비절차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등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또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여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역시 30일 열리는 3차 준비기일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행법상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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