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식수 샤워에 따뜻한 물 무제한” 구치소 특혜 의혹

“최순실, 식수 샤워에 따뜻한 물 무제한” 구치소 특혜 의혹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9 16:13
업데이트 2016-12-29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마스크로 얼굴 가린 최순실
마스크로 얼굴 가린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순실씨가 식수로 지급받은 물로 목욕까지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널A는 29일 구치소에서는 수용자 한 사람당 물 지급량이 제한돼 있는데, 유독 최씨에게만 물 제한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끓인 물을 식수용으로 하루 세 번씩 감방마다 지급해준다. 독방은 하루 2L씩, 8명이 들어가는 대방에는 한 번에 4L, 하루 12L의 물만 공급돼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식수 경쟁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에게만 지급되는 물과 사먹는 생수의 양이 제한이 없었다고 채널A는 전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은 “최순실씨는 자기가 구입한 생수 외에도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다”며 “최씨가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잔심부름을 하는 봉사 수용원들을 수시로 불러 끓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 받았다. 지급받는 따뜻한 물은 모아뒀다가 목욕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서울구치소 측은 “최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며 “특혜 받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