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인근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동서울터미널 인근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12-29 09:35
업데이트 2016-1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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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건물 앞 보도 160m 금연구역 지정…내년 7월부터 부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7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보도 16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인근 구리·남양주는 물론, 경기도·강원도를 오가는 버스가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 때문에 평일에는 2만∼4만명, 휴일에는 4만∼5만명이 오간다.

또 터미널 근처는 아파트, 오피스텔, 초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 단지다.

그러나 현재 횡단보도 옆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탓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흡연 부스 넓이가 3평 남짓에 불과해 한 번에 5∼6명밖에 들어가지 못해, 수십 명이 몰리면 나머지 인원은 길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행인이 떠안곤 했다.

실제로 동서울터미널 주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청 접수 민원 건수는 2014년 22건에서 지난해 31건, 올해 1∼10월 4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구 관계자는 “흡연 부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흡연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라며 “터미널은 일종의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본인뿐 아니라 행인까지 간접흡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가 지난달 10∼15일 동서울터미널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86명 가운데 대다수인 581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을 낸 사람은 5명에 그쳤다.

구는 이에 따라 이 구간을 내년 2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6월말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인력 2명을 6명으로 대폭 늘려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동서울터미널 앞바닥과 경계석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도 새로 만든다.

이후 내년 7월1일부터는 흡연 단속에 나서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구 관계자는 “현재 횡단보도 옆 흡연 부스는 인적이 비교적 드문 강변대로 쪽으로 옮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예정”이라며 “새 부스는 크기도 10평으로 넓히고, 개방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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