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청년의무고용제 연장

<2017경제>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청년의무고용제 연장

입력 2016-12-29 10:06
업데이트 2016-1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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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예산·세제 지원 확대…구조조정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어려운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이뤄진다. 청년의무고용제도 2년간 연장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소득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취업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 청년창업 전폭 지원…청년일자리 예산, 내년 1분기 집중

올해 15조 8천억원에서 내년 17조 1천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용 섬유소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전·로봇·무인기 등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건설업 해외진출 시 청년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내년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창업샘터사업을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에게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및 실험설비 대여 등도 지원한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고용디딤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참여실적을 반영하고, 유망서비스업 등 채용행사를 통한 취업 연계를 확대한다.

해외취업은 일본(IT·종합상사), 베트남·인도네시아(한국 진출기업), 싱가포르(호텔) 등 수요가 높은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해 5만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되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경단녀·구조조정 해고자’ 재취업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감면을 100%까지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곳 확충하고,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까지 활용토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 정규직을 충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실업 안전망 확대를 위해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내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업황 회복 때까지 고용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최소 실시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 유급휴업·훈련 선행요건도 완화한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 연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보전방안도 검토한다.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고, 주말과정 개설 확대·직무 관련 어학·전문자격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한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내년에 39만명, 1천64억원까지 확대한다.

직업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강좌 개설 허용과 수강료 상한 폐지, 훈련수준별 지원단가 할증 등도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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