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하느라…부상자 30분 방치 끝에 숨져

‘운전자 바꿔치기’ 하느라…부상자 30분 방치 끝에 숨져

입력 2016-12-29 12:24
업데이트 2016-12-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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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입수한 경찰에 덜미…“바꿔치기할 운전자 찾는 동안 119 신고 안 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운전자는 바꿔치기할 운전자를 찾느라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행인의 신고로 사고 30분 뒤에야 병원에 옮겨진 조수석 탑승자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사망사고를 내고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대리운전기사 A(20)씨를 구속했다.

A씨를 대신해 운전자인 척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인도피)로 대리운전기사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시속 96㎞로 과속을 하다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대리운전 기사 C(27)씨가 크게 다쳤다.

그는 천안에서 영업이 끝난 C씨를 대리운전 사무실로 데려오던 중이었다.

해당 차량은 21세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 상태로, 20세인 A씨는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동료 대리기사 등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가까운 곳에 있던 B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30여분이 지난 자정께 행인의 신고로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씨는 결국 숨졌다.

자정이 넘어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고, A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운전자 보험금 4천500만원을 받고, C씨 사망보험금 5억원도 청구했다.

당시 B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재판에까지 넘겨져 완전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첩보를 입수한 대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운전석 에어백에 혈흔이 묻을 정도로 사고가 컸지만,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운전석 에어백의 DNA가 A씨의 것과 일치했고, 이동전화 기지국 분석 결과 B씨가 사고 발생 시각 사고 지점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추궁,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라는 대리기사 끼리의 약속이 있어 따랐고, 고인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C씨가 사망하는 큰 사고인 줄 알았으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바꾼 것을 알고도 묵인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35)과 차주(36)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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