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검토 아직”…조원동 前수석 첫 재판준비절차 헛바퀴

“기록 검토 아직”…조원동 前수석 첫 재판준비절차 헛바퀴

입력 2016-12-29 12:36
업데이트 2016-1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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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두번째 준비기일 진행…법원 “서면 의견 내달라”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 준비 미비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지만, 증거조사 및 공판 일정과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가 다소 지연돼 27일 저녁 무렵에야 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시간이 하루뿐이었다”며 “재판부가 양해한다면 조 전 수석과 함께 증거기록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검찰이 낸 증거에 동의하는지를 밝히면 재판부가 재판 계획을 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이날 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힌 뒤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회 준비기일을 내년 1월 19일로 잡은 뒤 변호인 측에 “다음 준비절차 전까지 공소사실 및 검찰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신문 시간을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조 전 수석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은) 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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