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부당인사 발령´…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욕설·부당인사 발령´…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30 00:51
업데이트 2016-12-30 09: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비상식적인 인사발령을 낸 경찰 고위 인사가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경정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가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회 및 경찰조직 내부의 ‘갑질 척결’을 선포한 이래 총경이 경정으로 강등된 것은 지난달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를 불러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상관인 팀장도 징계성 인사를 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서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챙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김 전 서장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한 데 이어 이번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 경정은 3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지낸 뒤 새 보직을 받을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