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

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

입력 2016-12-30 18:33
업데이트 2016-12-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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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 모두 확인…현역 군인인 점도 고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30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허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여옥 대위는 현역 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연수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점,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미국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연말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과 함께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조 대위를 24일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데 이어 29일에도 다시 불러 6시간 이상 조사했다.

조 대위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시종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해놓고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일했다며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을 낳았다.

조 대위가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함께 근무했던 신보라 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청문회장에는 조 대위의 사관학교 동기인 현역 대위가 참석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조 대위를 통제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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