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갑질’ 1계급 강등된 경찰간부, 체력검정 조작도

‘부하에 갑질’ 1계급 강등된 경찰간부, 체력검정 조작도

입력 2016-12-30 22:25
업데이트 2016-12-30 22: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고과 반영 지표…직원들이 서장 성적까지 ‘알아서’ 조작해 제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가 1계급 강등당한 경찰 고위간부가 공식 체력검정 성적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직원 11명이 올해 9월 체력검정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최상위인 1등급으로 결과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치안감 이하 모든 경관은 1년에 한 차례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결과는 인사고과나 보직 이동에 반영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서장이 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부하 직원이 ‘알아서’ 챙겨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김 전 서장은 부하 직원이 특정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부당한 인사 조처를 내린 사실이 감찰에서 확인돼, 대기발령 되는 한편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