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탄핵심판 ‘대리인 전원사퇴’ 대신 ‘추가선임’

朴대통령측, 탄핵심판 ‘대리인 전원사퇴’ 대신 ‘추가선임’

입력 2017-01-31 15:30
업데이트 2017-01-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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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최근서 변호사, 헌재에 선임계 제출해 총 13명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13일 이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986년 마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13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 측은 3월 초·중순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급한 데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히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했으나 일단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박 소장의 퇴임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재판관 수가 7명이 되면 정상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 재판관 임기 중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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