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차만 골라 ‘쾅’…보험금 유흥비로 탕진한 20대

중앙선 넘은 차만 골라 ‘쾅’…보험금 유흥비로 탕진한 20대

입력 2017-03-15 14:24
업데이트 2017-03-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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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앙선을 넘는 차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피하느라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9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 사고를 낸 차량은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렌터카를 타고 서울과 수도권의 편도 1차로를 집중적으로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대한 많은 돈을 타내려고 언제나 최다 인원이 렌터카에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억대에 가까운 보험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도 신고를 꺼렸으나 한 여성 운전자가 제3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조씨 일당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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