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독거 노인 감금 50억원 토지 빼앗은 일당

정신질환 독거 노인 감금 50억원 토지 빼앗은 일당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04 23:10
업데이트 2017-06-0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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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땅부자로 알려진 60대 독거 노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중 한 명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노인과 허위 혼인신고를 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독거 노인 A(67)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감금 등)로 정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59)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1993년 부도를 당했고, 남은 재산으로 서초구 양재동에 100평짜리, 강동구 성내동에 70평짜리 땅을 샀다. 이후 A씨는 정보기관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조현병을 앓았고 양재동 땅(주차장) 한 편의 컨테이너에서 살았다. 상황을 안 양재동 토박이 박모(57)씨는 2014년 지인 정모(45)씨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듬해 1월 지인 김모(61·여)씨에게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같은 달 컨테이너에 쳐들어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에서 나왔다”며 폭행했다. 공포에 질린 A씨가 인감증명 등을 건네자 지방 모텔을 돌며 7개월간 감금하면서 그의 부동산을 모두 팔아 30억원 정도를 챙겼다. 범행 이후 이들은 A씨를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전문의 1명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정신과 전문의 2명이 2주간 관찰한 뒤 강제입원을 결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강화됐으나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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