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오늘 선고…외압 인정될까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오늘 선고…외압 인정될까

입력 2017-06-08 09:19
업데이트 2017-06-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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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부당개입 혐의…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가능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5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본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켰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건넸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고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증거 조사 대상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판 기록이다. 전날 검찰이 기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변호인 측이 의견을 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이었던 김모씨와 최모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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