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여학생들 불러내 서로 뺨 때리기나 유사성행위 강요
한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중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22/SSI_20160722174433_O2.jpg)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중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22/SSI_20160722174433.jpg)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중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일대 주차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이 전화해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했다. 그러고는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