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내주 기소 전망

검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내주 기소 전망

입력 2017-06-11 15:22
업데이트 2017-06-11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날 대검 감찰본부 소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을 10일 오후 대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법무부가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돈과 관련해 뇌물 및 횡령죄 적용에 대해서는 “모임의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과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