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복귀로 사실상 첫 가동… “1만원 내년부터” “인상 최소화”

노동계 복귀로 사실상 첫 가동… “1만원 내년부터” “인상 최소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15 22:52
업데이트 2017-06-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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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노총 “3년뒤는 하지 않겠다는 것” 재계 “경영난·신규고용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5일 처음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바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최소 수준의 인상만 가능하다고 맞받으며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됐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계 위원들은 지난 4월과 이달 1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날 3차 회의에는 입장을 바꿔 참석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자체 집계한 1인 가구 남성 노동자 월 표준 생계비 219만원에 근거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월 임금은 209만원 수준이 된다. 문 부위원장은 “현장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많은 액수냐’고 되묻는다”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노사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도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야 올해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19~23일 현장방문과 실무자 회의인 전문위원회를 가진 뒤 27~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6차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을 10대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어 위원장은 4~6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역임한 노동관계 전문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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