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 친척 행세해 거액 뜯은 70대 징역형 확정

은지원 친척 행세해 거액 뜯은 70대 징역형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16 14:24
업데이트 2017-06-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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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가수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낸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은지원
은지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모(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지원씨와 이름 마지막 한 글자까지 같은 은씨는 자신도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친박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사무실에 은지원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 놓는가 하면 이따금 “청와대에 다녀오겠다”며 어디론가 향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을 명목으로 그에게 1억 9000여만원을 건넸다. 그는 한 공연기획사에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은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은지원씨 친척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나,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한 뒤 “은지원과 먼 친척 관계”라고 말을 바꿨다. 은지원씨 측은 “친척이 아닐뿐더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결국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징역형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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