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가수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낸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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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모(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지원씨와 이름 마지막 한 글자까지 같은 은씨는 자신도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친박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사무실에 은지원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 놓는가 하면 이따금 “청와대에 다녀오겠다”며 어디론가 향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을 명목으로 그에게 1억 9000여만원을 건넸다. 그는 한 공연기획사에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은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은지원씨 친척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나,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한 뒤 “은지원과 먼 친척 관계”라고 말을 바꿨다. 은지원씨 측은 “친척이 아닐뿐더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결국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징역형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