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사기’…SNS로 결혼 약속 외국인에 4천만원 뜯긴 여성

‘모든 게 사기’…SNS로 결혼 약속 외국인에 4천만원 뜯긴 여성

입력 2017-06-16 10:59
업데이트 2017-06-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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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낸 선물 통관세 보태달라’ 수법으로 돈 요구…경찰 수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혼을 약속한 외국 남성이 사기꾼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A씨는 올해 1월 하순께 SNS를 통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SNS 채팅으로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고 친분을 쌓으며 호감을 확인한 이들은 급기야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했다.

얼마 뒤 B씨는 채팅으로 ‘당신에게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고가의 물건인 데다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어 통관이 까다롭다. 관세를 보태달라’며 2천500달러(한화 280만원)를 계좌로 보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선물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B씨는 이어 ‘전 재산 44만3천 달러(한화 5억원가량)을 선물로 포장해 한국에 보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의심돼 통관이 어렵다’며 재차 관세를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3월 하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B씨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채팅으로도 B씨와 연결되지 않자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같은 달 30일 경찰서를 찾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아이피(IP) 주소의 위치가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인 것을 확인했다. B씨의 계좌는 태국의 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제3국에서 나이지리아와 폴란드 아이피 주소를 이용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수사당국에 해당 계좌의 명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실제 B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서 이성적인 의심과 판단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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