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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돈 봉투 만찬’에서 면직 의결·김영란법 기소까지

[일지] ‘돈 봉투 만찬’에서 면직 의결·김영란법 기소까지

입력 2017-06-16 13:57
업데이트 2017-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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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격려금 지급.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격려금 건넸으나 다음날 서울지검에 반납 ▲ 5월 15일 = 한겨레, ‘돈 봉투 만찬’ 사건 보도

▲ 5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 5월 18일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의 표명
법무부와 검찰,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 구성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계획 보고 ▲ 5월 19일 =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문재인 대통령,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

▲ 5월 22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돈 봉투 만찬’ 참석한 검사 10명 전원 뇌물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대검, ‘돈 봉투 만찬’ 관련 개인 고발장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발표

▲ 5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돈 봉투 만찬’ 고발 사건 조사1부에 배당

▲ 5월 25일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 고발인 조사

▲ 5월 27일 = 합동감찰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면조사

▲ 5월 28일 = 합동감찰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대면조사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 마무리” 발표

▲ 6월 5일 = 합동감찰반, “감찰 조사를 마치고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예정” 발표

▲ 6월 7일 =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발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예산집행지침 위반·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으로, 안태근 전 국장은 ‘품위손상·지휘감독소홀’ 등으로 각각 면직 청구 권고. 별도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권고. 나머지 참석자는 품위손상 등으로 ‘경고’ 권고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 감찰반 권고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징계 청구. 함께 만찬 참석한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 경고 조치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이 전 지검장 수사 의뢰. 함께 만찬 참석한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경고 조치. 안 전 국장 관련 감찰기록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 6월 16일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이영렬 전 지검장·안태근 전 국장 ‘면직’ 의결
대검 감찰본부, 이 전 지검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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