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직업 삼은 중국인 구속…“돈 모아 강제추방 당할 생각”

보이스피싱 직업 삼은 중국인 구속…“돈 모아 강제추방 당할 생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9 14:04
업데이트 2017-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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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업 삼아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던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중국인을 잡기 위해 전국을 반 바퀴 돈 거리인 740㎞를 추적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차례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죄로 1억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수모(2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수씨는 지난 9일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A(81·여)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냉장고에 보관한 현금 2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은행 직원이 돈을 가로챈다”면서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빼내 집에 보관하게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 등은 형사들이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알아냈다.

수씨는 2011년 9월 90일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 입국 초기 경남 김해 공단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지만 5년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냈고, 두 달 전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업 삼아 돈을 모았다.

수씨는 훔친 돈의 10%를 받아 2000여만원을 중국 집으로 보냈다. 중국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40만∼6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4∼5년 치 연봉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씨는 광주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한 돈을 훔쳐 부산으로,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김해에서 다시 전북 전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씨를 5일 동안 740㎞를 역추적해 붙잡았다.

붙잡힌 수씨의 스마트폰에서는 거미줄처럼 전국을 누빈 지도검색 내역이 나오기도 했다.

수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한꺼번에 모아 불법체류자임을 자수해 강제 추방당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자신의 돈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믿어 피해를 당했다”면서 “일면식 없는 전화 속 목소리보다는 은행 직원이나 주변 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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