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기소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기소

입력 2017-06-19 15:48
업데이트 2017-06-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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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수천억대 대기업 자금 수수” 발언 허위로 판단

집회 연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김경재(74)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을 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 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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