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천막 철거 시도…일단 현수막만 떼어내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천막 철거 시도…일단 현수막만 떼어내

입력 2017-06-19 16:16
업데이트 2017-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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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인도 위 불법 천막은 계고장 없이 즉시 철거 가능…추후 재시도”

서울 광화문광장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무허가 집회 텐트에 대해 19일 관할 구청이 정비에 나섰지만, 농성 참가자의 반발 등으로 현수막 일부만 철거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30명을 동원해 정부서울청사 인근 농성 텐트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북경제협력협회 등 세 단체가 설치한 집회 구조물이 각각 설치돼 있다.

구가 문제 삼은 것은 이 가운데 공투위와 남북경제협력협회가 인도 위에 세운 천막 등 구조물이다.

공투위는 인도 위에 나무와 쇠파이프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구조물 바깥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부착해 놓았다.

남북경제협력협회가 만든 텐트는 물건을 쌓아놓고, 바깥을 비닐로 둘러싼 형태의 텐트다. 비닐 텐트 바깥에는 남북 경협 중단을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피켓을 내걸었다.

구 관계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수시로 경고도 했다”며 “남북경제협력협회는 텐트를 설치한 지 1년 넘었고, 공투위 쪽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그쪽(농성 측)의 반발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불미스런 일이 우려돼 현수막만 9개 떼어냈다”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텐트 내지 구조물은 인도 위를 점거하고 있어 도로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서울‘광장’을 점거했던 보수단체의 불법 텐트는 수차례 사전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지난달 철거했다.

구는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는 고정 시설물이나 텐트라기보다는 ‘그늘막’에 불과하고 농성까지는 하지 않는 데다가,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강제 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남북경제협력협회와 공투위 텐트는 무허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 시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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