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아

‘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아

입력 2017-06-19 16:56
업데이트 2017-06-19 16: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김영란법 위반’ 첫 검사 사건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천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