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스타일? 이것도 짝퉁입니다!”... 불법 판매 온상 된 블로그마켓

“명품 스타일? 이것도 짝퉁입니다!”... 불법 판매 온상 된 블로그마켓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10-04 09:00
업데이트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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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 연예인이 쓰고 나온 모자가 인기를 끌자 온라인에서 ‘원조’ 논란이 일었다.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물건을 파는 블로그마켓 여러 곳이 “이 모자는 자사 제품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란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참다못한 원 제작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제품은) OOOO와 XXX의 콜라보 제품”이라면서 “지금은 ‘솔드아웃’(매진)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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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수 아이유가 쓰고 나온 모자가 원조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원작자 측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썸니즈와 임블리 콜라보 제품이고, 지금은 매진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어썸니즈 게시물 캡처
얼마 전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수 아이유가 쓰고 나온 모자가 원조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원작자 측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썸니즈와 임블리 콜라보 제품이고, 지금은 매진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어썸니즈 게시물 캡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구매 채널로 떠오른 블로그마켓이 불법 판매 온상이 되고 있다. 유행하는 제품이 있으면 너도나도 디자인을 모방해 유사제품을 내놓는가 하면, 명품 브랜드의 불법 복제품을 대놓고 팔기도 한다.

이런 블로그마켓 때문에 특히 명품업계가 골치를 썩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마켓에서는 ‘명품’이 아닌 ‘명품 스타일’ 제품을 판매한다는 방식을 자주 쓴다. 해당 제품은 의류부터 가방, 신발 등 다양하다. 특허청 위조상품 담당자는 “제품 브랜드 뒤에 ‘st’(style의 준말)를 붙여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상들이 늘고 있다”면서 “감정을 받기 전 진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10개 중 9개는 가품”이라고 말했다.

실제 명품업체 A사는 최근 자사 브랜드 뒤에 ‘st’를 붙여 파는 블로그마켓 운영자를 찾아내 소송하겠다면서 당장 판매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브랜드명을 일부 바꾸는 수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블로그마켓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 명품업체 B사는 “블로그마켓에서 판매하는 불법 복제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관심을 둘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부 블로그마켓은 가격을 공지하지 않고 비밀댓글 기능을 통해 문의를 해오는 고객에만 알려주기도 한다. 또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제품 가격에 얹어 판매한다.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은 ‘절대 불가’라는 블로그마켓부터 제품 구매 신청을 하기 전 환불·교환 불가에 동의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도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해 단속하고 있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법 복제품 판매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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