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문을 연 약국에서 고령의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이 아닌 중증 치료약을 잘못 전달했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복용 전 약을 회수했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약국에서 감기 증상을 호소한 A(83)씨가 약을 처방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약은 감기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였다. 이 약은 심장박동이나 혈압 등 신체의 모든 대사량을 줄어들게 한다.
뒤늦게 약이 잘못 전달된 것을 알게 된 약사 B(42·여)씨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갔다. 노인이 이 약을 먹으면 위독해질 수 있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동선을 추적, 집으로 찾아가 10분 만에 약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은 제대로 됐으나 전달이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그러나 A씨가 받은 약은 감기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였다. 이 약은 심장박동이나 혈압 등 신체의 모든 대사량을 줄어들게 한다.
뒤늦게 약이 잘못 전달된 것을 알게 된 약사 B(42·여)씨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갔다. 노인이 이 약을 먹으면 위독해질 수 있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동선을 추적, 집으로 찾아가 10분 만에 약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은 제대로 됐으나 전달이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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