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금어기 풀려…제주 바다 불법 조업 비상

중국어선 금어기 풀려…제주 바다 불법 조업 비상

황경근 기자
입력 2017-10-03 18:00
업데이트 2017-10-03 1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잇따라 풀리면서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기승,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지 확대
2016년 10월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부두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2016년 10월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부두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기간은 ?위망(선망) 1월1일~4월30일·9월1일~12월31일(금어기 5월1일~8월31일) ?유망(유자망) 2월1일~6월1일·8월1일~12월31일(금어기 1월·6월1일~8월1일) ?우조(채낚기) 10월1일~12월31일(금어기 1월1일~9월30일)이다.

특히 16일부터 쌍끌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조업금지기간(4월16일~10월15일)이 해제되면서 불법조업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금어기가 풀린 중국어선들은 중국 연안에서 조업을 하다 어획량이 좋지 않을 경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 제주해경은 지난달 25일 차귀도 남서쪽 105㎞(어업협정선 내측 48㎞)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 A호(147t·승선원 16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 23~24일 이틀사이 차귀도와 마라도 해상 등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A호(148t·승선원 15명) 등 중국어선 7척이 제주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3년 56척,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2016년 57척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 대한 정밀검색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제주 바다 어족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