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앞길 개방 100일…시민들 ‘만족’·경찰은 ‘고민’

靑 앞길 개방 100일…시민들 ‘만족’·경찰은 ‘고민’

입력 2017-10-03 09:31
업데이트 2017-10-03 0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민 편의 향상·방문객 증가…인근 집회 늘어나 경찰 난색

“막혔던 길이 뚫리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생활도 편리해지고 산책로도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죠.”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이 개방된 지 100일째인 3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청와대 앞길을 산책하던 평창동 주민 A(61)씨는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26일 청와대는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을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했다. 이 길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이다.

이날 만난 청운동·효자동·평창동 등 인근 주민들은 청와대 앞길 개방 덕분에 “길이 새로 생긴 셈이라 통행이 무척 편리해졌다. 저녁에 산책하기에도 좋아서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청와대 앞길을 새로운 ‘산책 명소’로 반기는 모양새다.

이날 청와대 앞길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온 남녀노소 방문객과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오후 내내 붐볐다.

인천에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둘러보러 왔다는 윤모(64)씨는 “이만큼 청와대가 국민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대통령이 나라 살림도 잘해야 하지만 이런 것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길 개방은 청와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으로 제한되던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청와대에 한층 가까운 위치까지 허용되는 효과도 낳았다.

경찰은 “청와대 앞길이 개방된 이후 소규모 기자회견은 청와대에서 1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분수대까지 허용하고, 집회는 딱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긍정적인 변화라는 반응이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비판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자극을 받으므로, 집회의 대상이 보이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도록 경찰이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만, 분수대 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기자회견만 허용되고 구호 제창 등 집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구역인데,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모였다가 청와대 쪽으로 돌연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단체는 분수대 광장에서 전날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청와대를 향해 수차례 함성과 구호를 외쳤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영국 등처럼 청와대 외벽 바로 앞에서도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경찰은 이를 ‘관저의 외벽으로부터 100m’로 해석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관저로부터 100m’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면 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진입하려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 경찰이 제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집회·기자회견이 몰리느니 차라리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낫다”는 입장이다.

김종구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센터 앞 집회 때문에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분수대에서 열리는 것이 소음 피해가 훨씬 적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