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보영상’ 공짜로 받은 조동원씨 2심도 벌금형

‘새누리당 홍보영상’ 공짜로 받은 조동원씨 2심도 벌금형

입력 2017-10-03 10:15
업데이트 2017-10-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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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을 영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지난달 말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작년 3∼4월 영상 제작업체와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총 36편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 홍보용 영상물을 공짜로 받은 것은 그만큼의 비용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 2심은 조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홍보 동영상 36편 중 10편에 대해선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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