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父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父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7-10-13 15:05
업데이트 2017-10-13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께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