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오류 여전… 3년간 8만 2700명 재산정 요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오류 여전… 3년간 8만 2700명 재산정 요구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17 22:50
업데이트 2017-10-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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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만 7000명 분위 재조정

이의신청 안했다면 장학금 제외
주택 매매 등 실시간 반영 못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가 잘못 산정돼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할 뻔한 학생이 한 해 1만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 형편보다 잘사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장학재단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학생은 2015년 2만 5235명이었다. 2016년에는 2만 8306명, 올해 2만 9196명(10월 31일)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득분위는 소득 상위 10%인 10분위(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359만원 이상)부터 하위 10%인 1분위(154만원 이하)까지 모두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소득분위가 1~8분위여야 국가장학금(Ⅰ유형) 혜택 대상이 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뒤 분위를 조정한 학생이 모두 1만 7055명이었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지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이었다. 이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할 뻔했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서 최하소득인 1분위로 조정된 학생도 70명이나 됐다. 한 학생은 장학재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년간 소득 분위 1분위 받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다녔고 딱히 바뀐 게 없는데 9분위가 됐다”며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소득분위가) 이렇게 뛰는지 이해 좀 시켜 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다는 이유로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게 나오는 등 허점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주택 매매 등 재산상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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