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장애 노인, 지하철 요금 100만원 보낸 사연

70대 장애 노인, 지하철 요금 100만원 보낸 사연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8 13:30
업데이트 2017-10-18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가락 장애를 가진 70대 익명의 노인
지하철 이용료 100만원도 편지와 동봉

손가락 장애를 지닌 70대 노인이 지하철을 평생 무료로 탄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손편지와 함께 100만원을 보내 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손편지와 무임승차 비용
손편지와 무임승차 비용
서울 지하철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28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으로부터 ‘서울 지하철 사장님께’라는 제목의 손편지 한 장과 5만원권 20장 총 100만원이 배달돼 왔다고 18일 밝혔다.

73세의 노인이라고 밝힌 이 익명의 시민은 “5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돼 살고 있다”며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의사를 만났더니 나를 동정해서 장애진단을 해줬다. 그 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다”고 편지에 적었다.

그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며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됐다.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실제 나이 73세를 생각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를 이유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인데 교통공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합법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익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죄의 마음으로 보낸 이 한 통의 편지가 각박한 시대에 작고 따뜻한 위안이 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