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상습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의협 윤리위 회부

전공의 상습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의협 윤리위 회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6 16:42
업데이트 2017-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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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의사면허 정지 요청도 할 듯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은 부산대병원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전망이다.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2017.10.23 유은혜 의원실 제공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2017.10.23 유은혜 의원실 제공
의협은 의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체 회원 자격 정지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A교수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공의 폭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산대병원 A교수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 윤리위는 27일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청문과 소명절차 등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소명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의 최고 수위 징계인 A교수의 회원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다고 해서 개원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행위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소명과정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협은 복지부에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까지 요청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2015년에 전공의 11명의 정강이를 스무 차례 이상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상습적으로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소명 기회를 주고 타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회원 정지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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