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 다음달 열려…공범 또 ‘호화 변호인단’

인천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 다음달 열려…공범 또 ‘호화 변호인단’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6 18:26
업데이트 2017-10-26 18: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의 항소심이 내달 22일 열린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박양과 주범 김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박양과 주범 김양. 연합뉴스
26일 법원에 따르면 내달 22일 오전 10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인 재수생 B(18)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맡았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B양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