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문정욱 前국정원 국장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수사 방해’ 문정욱 前국정원 국장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입력 2017-10-30 15:15
업데이트 2017-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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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 댓글 수사때 ‘위장 사무실’ 마련 등 혐의…27일 긴급체포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 결정된다.

문 전 국장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문 전 국장을 지난 27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3년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이밖에 기업들이 여러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애초 문 전 국장을 29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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