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엄벌 촉구 ‘봉침 여목사’ 운영 복지시설에 5억여원 지원

공지영 엄벌 촉구 ‘봉침 여목사’ 운영 복지시설에 5억여원 지원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0-31 15:06
업데이트 2017-10-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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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한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5억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모(43·여)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국비 5천500만원을 비롯해 지방비 4억1천500만원 등 총 4억7천여만원이 지원됐다.
공지영 엄벌 촉구 ‘봉침 여목사’ 운영 복지시설에 5억여원 지원 연합뉴스
공지영 엄벌 촉구 ‘봉침 여목사’ 운영 복지시설에 5억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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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천여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천300만원, 2014년 1억원, 지난해 2016년 1억3천100만원 등 지원액은 해마다 늘었다.

올해에도 3분기까지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시설에 490만원을 지원했고, 이 목사가 대표로 활동 중인 장애인협회에도 711만원 등 1천200여만원을 배분했다.

김 의원은 “이 목사가 현재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입양아동들을 이용해 받은 기부금을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보도 이후 지역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즉각 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지난 6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지영 작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 지난 30일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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