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혐의 전면 부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혐의 전면 부인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2-08 21:51
업데이트 2018-02-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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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8일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우선 경찰이 제기한 신 구청장 포상금 횡령 혐의와 관련,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업무추진비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서 신 구청장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구청장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운영하는 해당 업체에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한 것일 뿐”이라면서 “직권을 남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 모든 것(영장청구)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말했다.

또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번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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