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여자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경찰 간부 벌금형

근무 중 여자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경찰 간부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1:40
업데이트 2018-02-22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무시간 중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부하 여경을 훔쳐 본 혐의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부하 여경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유사 성범죄자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