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놀란 의료계…강남 병원 성폭행 의혹 의사 뒤늦게 해직

‘미투’에 놀란 의료계…강남 병원 성폭행 의혹 의사 뒤늦게 해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7 20:31
업데이트 2018-02-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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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근무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막판’ 결정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폭로하는 ‘미투’(Me Too)가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계 첫 ‘미투’ 폭로로 지목된 의사가 소속 병원에서 해직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 내 성폭행이 폭로된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이날 오후 5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상강사의 해직을 결정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성폭행 사건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피해자는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2016년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7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태껏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병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를 들어 해가 넘기도록 징계를 미뤄오다 이날에서야 확정 지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의 근무계약 만료일(2월2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병원은 “후배를 육성해야 하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지시·감독해야 하는 인턴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가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며 ‘해직’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단 해직이 됐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병원의 징계와는 별개다. 다만 검찰 수사와 향후 판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안은 경찰이 지난해 8월 가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를 차일피일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적극 해명했다. 가해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진료 중지’ 등의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병원에서 더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금일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일부러 막판까지 늦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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