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경고에 화난 아파트 주민 경비원 폭행

불법주차 경고에 화난 아파트 주민 경비원 폭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0:13
업데이트 2018-03-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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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10분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경비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행인은 경찰에서 “어떤 남자가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있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파트 주민인 A(32)씨는 당시 아파트단지 입구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불법주차스티커를 보고 화가 나 인근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39)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휘두르며 “경비실을 부숴버리겠다”고 경비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단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습적으로 단지 내에서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와 경비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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