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게이트’ 수사검사 10명으로 증원…문무일 “신속 수사”

‘최인호 게이트’ 수사검사 10명으로 증원…문무일 “신속 수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0:41
업데이트 2018-03-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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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외 ‘봐주기 수사’·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

횡령·탈세 등 혐의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가 과거 ‘봐 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를 대거 추가로 투입해 수사팀을 확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에는 최근 5명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손영배 부장검사를 포함, 기존 5명에서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개 부서 수준의 규모다.

수사팀 확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총장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불공정 수사 의혹이 불거진 만큼 엄정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공 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시작됐지만 관할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기소 단계에서는 탈세 혐의가 빠졌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

또 최 변호사는 2016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최종 기소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 변호사가 검찰 전·현직 간부들에게 줄을 대 ‘봐주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주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발견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재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새 수사팀은 전면적인 재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김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 서부지검 소속 추모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지청장이 최 변호사와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고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검사 증원을 계기로 최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봐주기’가 있었는지, 검찰 전·현직 간부나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것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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