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못 한 학생들, 교수에 직접 부탁…교수가 받아주자 다른 학생이 고발
일부 대학 “형평성 문제” 금지 명문화권익위 “학칙 금지 땐 부정청탁 해당”
대학마다 학기 초만 되면 ‘수강신청 대란’이 벌어진다. 필수 과목이나 인기 과목에 학생들이 몰려 발생하는 일종의 ‘병목현상’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꼭 듣게 해 달라”고 읍소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 측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청탁’에 더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문제는 빌어넣기를 허용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수원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빌어넣기를 해주려다 다른 학생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연세대는 아예 수강 신청 제도 안내문에 “빌어넣기는 예전부터 허용되지 않았던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 몇몇 대학은 다수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과목의 정원을 임시로 늘려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새로 강의를 개설해 준다.
대학 담당자들은 ‘빌어넣기 금지’ 분위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도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빌어넣기는 교수가 특정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해석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가 학칙으로 금지하면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부정청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5조 1항 10호)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빌어넣기를 청탁으로 보는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도 있다. 고려대의 한 학생은 “빌어넣기도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실제 학교에서 졸업 요건으로 지정한 전공·교양 과목을 8학기 안에 이수를 못해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가 빌어넣기를 금지하지만 교수에 따라서는 받아 주기도 한다”면서 “학교 측 주장만 믿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학생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