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는 생명띠…뒷좌석 착용률 한국 30% vs OECD국가 80∼90%

안전띠는 생명띠…뒷좌석 착용률 한국 30% vs OECD국가 80∼90%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7 17:07
업데이트 2018-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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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

한국에 자동차가 도입되고, 도로교통 안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인명 보호의 핵심 장치인 안전띠 착용률은 그리 양호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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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도로교통법에 안전띠 착용 의무 관련 규정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0년이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이 당시 신설됐다.

이어 1990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차량 전 좌석, 일반도로 운행차량 앞좌석까지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 다시 개정법이 공포돼 9월부터는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한국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호주는 1970년대 이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고, 체코는 1966년 앞좌석, 1975년에는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가 한국보다 안전띠 의무화를 먼저 도입했다.

안전띠 착용률도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로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치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국가는 아르헨티나(45%)·칠레(67.5%)·그리스(79.8%)·아이슬란드(86.6%)·이탈리아(61.3%)·멕시코(51.3%) 6개국이며, 뒷좌석은 칠레(14%)·그리스(23%)·이탈리아(11%)·멕시코(21%) 정도뿐이다.

반면 호주는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매우 착용률이 매우 높고, 독일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사실상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스위스, 캐나다, 체코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경찰은 의무 위반행위 처벌보다는 안전띠에 대한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인식이 착용률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단속 등 방식으로 적발해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생명 보호장치로서 안전띠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둔 2000년께부터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을 적극 단속하고,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안전띠와 관련한 교통안전 의식이 차츰 높아지기 시작했다.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았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상황에서 다른 동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까지 6개월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안전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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