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가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도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올해 2월, 지난해 7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장실질심사 마친 래퍼 정상수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래퍼 정상수씨가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걸어나오고 있다. 2018.3.27연합뉴스
정상수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도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올해 2월, 지난해 7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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